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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오늘만 이 가격’ 등 문구로 상품에 대한 할인 혜택이 곧 마감될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이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특정 기간에만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표시해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도록 유인하는 마케팅은 다크패턴(소비자의 착각·실수·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의 한 유형으로 꼽힌다.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했다면 표시광고법 또는 전자상거래법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강의 업계의 ‘기간 한정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