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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해 10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할 때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고 인터넷뱅킹이나 ATM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동행 요구와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ATM 등 비대면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관행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해당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A씨의 후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B씨는 지난 2월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A씨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100만원 미만은 창구거래만 허용하고 100만원 이상 거래 땐 반드시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정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법원 결정)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은 한정후견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행을 요구한 것이고, 장애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용할 경우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피한정후견인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씨의 금융거래에 대해 법원이 30일 이내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후견인 공의를 받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충족됐을 때는 일정요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고 100만원 미만 거래 때에도 은행에 직접 방문해 대면 거래를 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금융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금융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적·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해 휴일 등 대면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도 장애인이 ATM기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