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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된 개정안에는 지역화폐 국비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9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 조항과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 등이 담겨 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것이 박 의원실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법안을 거부할 것이라 가정하지 않는다”면서 “경제가 워낙 어렵고 최 권한대행도 그렇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내수 경제 살려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거부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차원에서 정부, 여당과 적극 협의해 이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