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대전 안전공업서 발생한 화재로 14명 죽고 60명 다쳐 사고후 경찰, 손주환 대표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입건 최근 수사 과정서 임직원 등 4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 추가 입건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3월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직원들이 사고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노동당국에 제출할 관련 증거를 위·변조하다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의 안전공업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모두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3월 23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본사를 압수수색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안전공업 임직원 A씨 등 모두 4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들은 안전공업 화재 사고 이후 손주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자 관련 서류 등 증거를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서류는 회사의 의무 사안이었던 안전관리 이행 등을 기록한 것으로 사고 이전에도 관련 규정을 지킨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장 내부 화재 수신기 임의 차단, 휴게시설 불법 증·개축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경찰은 안전공업 전임 소방관리팀장과 인테리어업자 등 모두 4명을 소방시설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 중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입건자는 8명에서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업체 전·현직 소방 관리자가 공장 운영 중에도 임의로 화재 수신기 등을 차단했고, 특히 다수의 사망자가 발견된 휴게시설 증축 공사를 도맡았던 인테리어 업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 증축했다고 보고 있다.
화재 사고 직후 경찰 등 수사 당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 대표를 비롯해 회사 관계자 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에 추가로 6명을 입건하면서 14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길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달 중 수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