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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연금계좌를 활용한 세액공제 혜택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총급여액에 따라 납입금액의 13.2% 또는 16.5%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까지 납입금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도 이연된다. 단, 55세 이전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관식 디지털혁신본부장은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등 복잡한 계산 없이도 간편하게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면서 “연금계좌를 활용한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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