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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공조수사본부는 집행 중인 영장의 효력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미 들어온 사람은 즉시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거대상자를 목전에 두고 협상이란 말은 왜 나오는 것이냐, 영장은 집행하는 것이지 협잡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공조수사본부는 영장 집행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고 공무집행 똑바로 하라”고 비판했다.
"범죄자가 부하들 보고싶다면 허용하나"
"윤석열에 대해서만 온갖 특혜 허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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