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4일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노사가 성실한 교섭을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으나 경기도가 이를 일방적으로 불승인하고 있다”며 “이미 합의된 임금 인상분과 각종 수당 지급마저 총인건비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교섭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
현장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임금체불과 미지급 수당 문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의사 인력 부족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과 병상 부족,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이후 누적된 재정 부담까지 겹치면서 공공병원 운영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공공병원 적자를 단순한 경영 손실이 아닌 ‘공익적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는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필수 인프라라는 주장이다.
이날 노조는 △노사 합의사항 즉각 승인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지급 △총인건비제 폐지 및 필수 인력 충원 △공공병원 기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 공공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재정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필수공공의료 특별회계’ 신설도 촉구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는 인력 확충과 시설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노조는 “경기도가 공공의료의 책임 주체라면 합의사항을 승인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총인건비제라는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대한 실질적 투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