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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준위사업본부는 핵심과제인 고준위방폐장 부지확보와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총괄한다.
고준위사업본부 산하 고준위기획실은 고준위특별법 제정 즉시 부지확보에 착수할 수 있도록 부지조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데이터를 사전에 확보하고 국내 고유의 처분시스템 개발을 위한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고준위기술개발원은 지난해 수립한 정부의 고준위방폐물 R&D로드맵 이행을 통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한다. 인력개발원은 고준위 분야 인재양성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산·학·연 협업을 통해 현장·실무형 핵심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자로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 지하연구시설 확보 등 방폐물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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