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30일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4.73%(투표참여 조합원 대비 찬성률 90.01%)로 가결돼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결국 노조는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이후 2차례의 조정을 거쳐지만, 24일 2023년 임금협약 교섭 조정중지가 결정됐다.
이날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1만3961명 중 1만1591명이 투표해 찬성 1만433명(74.73%), 반대 1061명(7.6%)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원직노동조합’ 296명이 포함됐다.
노조는 31일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으로 쟁의행위 수준을 단계별로 높여가며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섭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만약 진척이 없다면 파업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