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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은 △국제인권기준 이행 및 제도화 경험 공유 △인권취약계층 보호 및 정책 경험 교류 △인권교육 및 역량강화 협력 △자국 내 상대국 국민의 인권보호 관련 협의 등 분야에서 상호 교류ㆍ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측은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연락관을 두기로 협의했다.
몽골은 아시아에서 국제인권조약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준해 제도화한 국가 중 하나다. 몽골 인권위는 한국을 제외하면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인권기구로, 지역 내 인권 네트워크 강화에 필요한 핵심 파트너로 평가받는다.
인권위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몽골 인권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