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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센터 명칭 변경이 실적 증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기존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이름을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로 바꿨다. ‘신고’라는 용어가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연상시켜, 수급사업자들이 향후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경향을 반영한 조치다.
그 결과 이번 센터 운영 기간 상담 건수는 338건으로 작년(193건)보다 75%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주요 기업들에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요청해, 108개 기업이 1만 6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약 2조 2359억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앞당겨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기업별로는 계룡건설산업(1899억원), 현대건설(1741억원), 한온시스템(1407억원), 현대위아(1201억원), 삼성전기(1151억원) 등이 대규모 조기 지급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 관행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법정 지급기한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을 넘겼음에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경우 이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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