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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31도 이상땐 '폭염작업'…작업시간 조정·휴식 의무화

서대웅 기자I 2025.01.22 14:17:13

33도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쉬어야
온열질환 예방 의무화..위반시 5년이하 징역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올해부터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등 조처가 이뤄진다.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어야 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규칙은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보건조치를 담은 규정으로,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에 ‘폭염작업’ 규정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사업주 이행 조항을 넣었다.

올해부터 체감온도가 31도가 넘는 곳에서 일하면 ‘폭염작업’이 된다. 사업주는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부여 등 조처에 나서야 한다.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또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엔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설치해 체감온도를 측정·기록하고 그해 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러한 규칙을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후속 조처다. 기존엔 고온과 저온 환경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규율해왔는데, 고온을 고열과 폭염, 저온을 한랭과 한파로 세분화하고, 폭염 및 한파에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온열질환이 많이 발생하면서다.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58명으로 전년(24명)보다 2배 증가했다.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 10명 중 7명 이상(72.7%)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환경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일수는 6~9월에 58.5일이었다.

고용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엔 재정지원을 강화해 규칙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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