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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달빛상품권’ 100억원 발행…6개 야장 상권서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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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10.19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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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 서울페이+ 앱서 판매
건대·사당 등 6개 상권과 주변 가맹점 사용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결제…월 50만원 한도
‘서울 달빛야장’ 통합 브랜드도 첫선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의 야장 상권과 주변 골목상권에서 저녁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는 ‘달빛상품권’이 나온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자치구 구분 없이 6개 지역에서 쓸 수 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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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야간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달빛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상품권은 ‘서울 달빛야장’으로 선정된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중랑구 상봉먹자골목 △도봉구 창동역상점가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 △관악구 사당오락 달빛야장 △강남구 신사 세로수길 등 6개 상권에서 통합 사용할 수 있다.

달빛야장 조성 구역뿐 아니라 해당 상권이 속한 행정동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다. 사용 가능 지역은 광진구 화양동, 중랑구 상봉2동, 도봉구 창4동, 동작구 사당제1동, 관악구 남현동, 강남구 신사동이다.

사용 시간은 야간 소비 활성화 취지에 맞춰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입시학원·부동산업·주류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1인당 월 구매한도는 50만원, 총 보유한도는 150만원이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이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전액 취소할 수 있다. 구매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이 불가능하다.

서울 달빛야장은 지역의 먹거리와 문화를 연계해 저녁에도 시민들이 찾고 머무는 골목상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9월 대상 상권 6곳을 선정했다.

시는 상품권 발행에 맞춰 서울 달빛야장 통합 상표 이미지(BI)도 선보인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생을 가진 6개 야장 상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연결하기 위해서다. 가맹점 인증 스티커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야장 안내·홍보물과 시설물 등에 공통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달빛상품권은 시민들이 할인 혜택을 누리며 서울 곳곳의 골목상권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달빛야장에서 시작된 소비의 온기가 인근 골목상권까지 확산돼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달빛상품권’ 100억원 발행…6개 야장 상권서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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