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 “이력서 사진부착 금지 철회하라”..사진협회 반발

김현아 기자I 2017.07.12 13:50:31

"영세 자영업자 죽이는 졸속정책을 즉각 중지하라"
한국프로사진협회 비상대책 위원회 성명 발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이유로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에 대해 사진협회가 중소 상공인 죽이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비상대책 위원회가 12일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을 원칙적으로 기재할 수 없게 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이력서 사진 부착까지 금지하는 것은 30만 명에 달하는 사진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력서 사진부착 금지’ 방침은 사진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 전문직업인들의 설 자리를 없애버릴 것이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에도 역행하는 졸속 정책이라고 밝혔다.

과거 정부의 사례도 들었다.

이들은 1999년 김영삼 정부는 전국 동사무소에서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주민증 무료촬영 시스템을 설치했다 활용도 못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한 전례가 있었고, 2012년 이명박 정부는 1,400억 원 예산까지 잡아놓고 여권 사진 무료촬영을 각 구청에서 실시하겠다는 발표해 전국 사진인들의 80%가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해야 할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수익을 위해 우체국을 이용해 “여권, 증명을 겸한 스마트폰 무료사진인화”를 시행하려다 협회와 사진인의 강력한 반발에 철회한 적도 있다고 상기했다.

이들은 “디지털문화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진업계의 80%가 폐업을 하고 동네사진관이 사라져가는 마당에, 여권 사진과 이력서 및 취업 사진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진관을 무너뜨리고 골목상권을 죽여서야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기업이 기초 심사 자료에 사진부착을 요구하는 것은 많은 인원이 동시에 지원하는 공개채용 과정에서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 대리시험을 방지하는 투명한 채용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경총 주장을 언급하면서, “키·용모 등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 요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면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자의 신체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조차 직무 연관성을 둘러싼 논란을 우려해 정보를 수집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런 조치는 촬영, 조명, 출력장비, 촬영배경을 비롯한 인테리어산업, 현상소, 출력소, 앨범공장에 연쇄 파급 효과를 줄 것”이라며 “학생들도 대학의 사진관련 학과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사진협회는 골목상권을 죽이는 이력서 사진부착 금지 조항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면서,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상경 집회와 시위 등 더 강도 높은 항의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력서 사진 부착이 금지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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