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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 이후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와 그 배우자는 혼인 후인 2007년 11월 단독주택을 신축해 A씨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계속 거주해왔다. 이후 이 단독주택이 소재한 토지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결정됐고 2016년 8월 주민공람이 공고됐다. A씨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2017년 2월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고 2018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LH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기준일(2016년 8월)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해 거주한 자’를 선정하면서 발생했다. LH는 A씨가 기준일(2016년 8월) 이후인 2017년 2월에 이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심위는 A씨의 가족 모두 기준일 이전부터 이 단독주택에 거주해오다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거주지를 상실하고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게 된 사실을 눈여겨봤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 관한 구체적 사정과 그에 관련된 이익을 제대로 살펴 이주대책 제도의 법리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