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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로펌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7년 8월 택시에서 같은 로펌 소속 후배 변호사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손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격려의 의미로 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이 행사됐다”면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으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감형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했으나, B씨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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