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이날 오후 2시까지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의 관련 준비사항 자료를 취합한 뒤 FIU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FIU는 지난 4일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2단계 시행에 대비한 각 거래소의 준비사항 자료를 요청했다. FIU는 각 거래소가 고객신원확인(KYC) 절차와 의심거래보고(STR) 체계를 개선했는지 여부 등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준비 사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지난 달에도 닥사에 각 거래소가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의 거래 관련 데이터를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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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작년 말까지 금융위 가이드라인 공개로 2단계 로드맵이 실행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가 늦어지고 각종 가상자산 사건·사고 등에 대한 관계기관 논의가 이어지면서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이 올해로 늦춰졌다.
현행법에 법인의 가상자산 관련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법인의 실명 계좌 발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해 왔다. 법인이 직접 가상자산 거래를 할 경우 자금세탁, 시장과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내 법인은 거래소 실명계좌가 제한돼 장외시장(OTC)에서 개별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해왔다.
홍재선 금융위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지난달 5일 국회 컨퍼런스(주최 김현정 민주당 의원, 주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에서 ‘금융위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언제 허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을 받자 “2단계 법 논의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허용·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2단계 입법에서도 업 분류가 다양화 되는 방안이 담긴다”며 “다양한 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 법인 참여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법인 시장 개방→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수순으로 갈 것임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법인 시장 개방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양적 확장과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의 합종연횡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법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상장법인의 코인 투자가 당장 이뤄질 수 있다”며 “금융위 발표 시점에 따라 즉각적인 시장 반응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