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민 전 사장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며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09년~2012년 협력업체의 납품 편의를 봐주고 부하직원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약 1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잡고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매각 과정에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적용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지난 23일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한 증인이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검찰은 “금품공여자가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가능성이 있어 진술을 배척하겠다는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정부패 수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 즉시 항소해서 다툴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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