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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16일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내란특검법 11조 1항 따르면 1심 판결 선고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 공소 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해서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마치고 피고인 측 증인신문이 있으면 12월 19일 채부 결정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12월 19일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12월 26일 한 기일 더 해서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서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의 결과를 보고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계엄이 불법이고 (윤 전 대통령이) 공보관에게 불법을 지시했고 의무없는 일을 강요했단 주장인데,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서 다퉈지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1월 9일 변론 종결되는데 선고는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하는거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드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가거나 할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심리 중인 사건이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또는 불법인지는 등은 이 사건의 쟁점 아니란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엄 선포 이후 관련 내용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라며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외신 담당 공보관 등에게 그런 내용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고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해당인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했다는 혐의와 비상계엄 이후 허위사실 등을 외신에 공보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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