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세청에 "가업승계 연부연납 5년→10년 연장" 요청

이다원 기자I 2022.08.31 15:27:15

국세청장, 대한상의 만나 간담회…업계 만나 의견 청취
국세청, 세무조사 규모 축소·정기조사 비중 확대 약속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줄이는 한편, 정기조사 비중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세무컨설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 제도 손질에 나선다.

기업들은 가업승계 증여 때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세정 지원과제를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1일 상의회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조사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다”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전용상담시스템 구축, R&D 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 감면, 가업승계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세무컨설팅’ 제도를 확대·개편하겠다”고도 했다.

전방위적 세정지원에도 나선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및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국가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은 혁신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성실 납세를 통해 국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며 “경영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은 납세자로서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나가고자 하니 많은 도움 주시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의 회장단은 복합위기 대응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과제로는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등이 꼽힌다.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 상속세 연부연납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며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업승계 증여세의 경우에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분할납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