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트리비앤티(115450)를 오는 21일자로 불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앞서 지트리비앤티는 지난해 12월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취소, 이에 공시번복이 발생했다. 부과 벌점은 0.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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