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1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8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를 공식 발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용산구, 서울시)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 등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의 법률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핼러윈 데이를 앞둔 지난달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총 158명이 목숨을 잃고, 197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태원 압사 사고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등이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해당한다”며 “국가 기관과 지자체가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많은 청년들의 고귀한 생명이 쓰러져 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인명손실과 국민적 상처만 남았는 바, 이를 총괄 관리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는 지휘 책임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 특위의 출범과 활동이 참사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는데 한 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배상을 위한 법률상담 및 배상청구 등 법률적 구제 노력을 함으로써 유족들 및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