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지난 12일부로 조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면허 취소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3개월여만이다.
조씨는 이미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사흘 뒤 지난 10일 부산고법 부산대 입학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조씨는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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