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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상 기관들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천 공보관은 “지난 6일자로 재판부에서 수사기록인증촉탁을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 대상 기관 3곳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 (윤 대통령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채택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지난 6일자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두고 헌재가 1주일에 1번이라는 다소 적은 횟수로 재판관 회의(평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평의 횟수만 갖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 (재판관이) 평의에서 사건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결정문에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