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낙연, 이재명 축하 뒤 "대한민국 더는 시험에 들지 말길"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지혜 기자I 2025.06.04 09:49:5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부디 대한민국이 더이상 시험에 들지 말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피날레 유세에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지난달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 상임고문은 4일 오전 SNS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당선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축하를 드린다. 낙선하신 김문수 후보 등께는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대선은 아주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IMF 외환위기 속에 치러진 1997년 대선(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28년 만의 최고 투표율이었다”며 “그것은 이번 대선의 쟁점이 국민과 국가에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쟁점은 비상계엄 청산이냐, 독재정권 저지냐였다”라고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은 “저는 일찍부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괴물독재’의 출현을 경고했다. 그것은 불안한 시대를 향한 저 나름의 양심선언이었다. 부디 저의 경고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일(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너무도 일찍 시험대로 등장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유죄의 대법원 판단을 내리게 했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변경할지,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칠지가 그것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유형인 ‘행위’를 배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선거법 혐의는 형벌권이 사후 사유로 소멸해 면소 판결을 받게 되고, 그 외 재판들도 재임 중에는 진행할 수 없다.

민주당은 오는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본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처리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