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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대선은 아주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IMF 외환위기 속에 치러진 1997년 대선(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28년 만의 최고 투표율이었다”며 “그것은 이번 대선의 쟁점이 국민과 국가에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쟁점은 비상계엄 청산이냐, 독재정권 저지냐였다”라고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은 “저는 일찍부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괴물독재’의 출현을 경고했다. 그것은 불안한 시대를 향한 저 나름의 양심선언이었다. 부디 저의 경고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일(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너무도 일찍 시험대로 등장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유죄의 대법원 판단을 내리게 했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변경할지,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칠지가 그것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유형인 ‘행위’를 배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선거법 혐의는 형벌권이 사후 사유로 소멸해 면소 판결을 받게 되고, 그 외 재판들도 재임 중에는 진행할 수 없다.
민주당은 오는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본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처리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