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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처분 취소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지평에 소송비용으로 총 3080만원을 지급했다. 본 소송 이전에 정답 결정을 보류하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착수금 880만원과 본 소송 착수금 2200만원을 썼다. 평가원이 승소했다면 성공 보수금도 지불해야 했지만, 두 건 모두 패소하면서 착수금만 냈다.
또한 해당 소송 비용은 모두 수능 사업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 사업비는 수험생의 수능 원서 접수비 등으로 납부한 비용을 포함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다.
평가원이 자초한 소송을 진행하는 데 비싼 돈을 쓴 것도 모자라, 응시생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수험생들이 낸 돈으로 비용을 충당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애초 평가원이 출제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했더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됐을 비용이라는 점에서 더욱 공분을 사게 한다. 반면 응시생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무료로 변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 세계지리 출제 오류 때도 대형 로펌인 광장에 소송을 맡겨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평가원은 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1·2심 재판에 총 8250만원의 소송 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응시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평가원은 착수금으로 총 583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