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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10곳 중 9곳 “비금융업 칸막이 규제가 경쟁력 저하”

김응열 기자I 2025.03.11 12:00:00

대한상의, 금융사 210곳 조사…”금융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해야”
미국·일본 등은 금융업 칸막이 규제 완화…기술·금융 시너지 제고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내 금융회사 10곳 중 9곳은 업종 칸막이 규제로 인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업 진출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응답 금융회사 조사 결과.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1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회사의 비(非)금융업 영위현황과 개선과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 금융회사의 88.1%가 해외 금융회사 및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비금융업 진출을 막는 국내 칸막이규제가 금융업 경쟁력에‘불리하다’고 했다.

또 응답 금융회사 71.5%는 비금융업종도 함께 영위할 필요성을 느꼈으나 실제로는 비금융업까지 영위하는 금융회사(39.5%)보다 금융업만 하는 회사(60.5%)가 더 많았다.

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복수응답 기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55.2%)가 첫 손에 꼽혔다. 이어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비금융업종 범위 확대’(53.3%)와 ‘비금융사 출자한도 완화’(41.9%), ‘혁신금융서비스 개선’(40.0%),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31.4%)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산업에서 실험적 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해서도 응답기업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국내 한 투자회사 C사의 임원은 “이미 IT 관련 사업을 샌드박스 지정받은 다른 금융회사와 향후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샌드박스 기간 중간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며 “2년이 지나도 관련 법제도는 마련되지 않아 해당 산업이 도태 위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라면 초반 모험을 감수하고 나서는 혁신 중소기업보다 후발로 대규모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대기업에만 유리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비금융업을 통해 다양한 경제·사회적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JP모건체이스의 자회사 체이스은행은 여행 플랫폼 ‘체이스 트래블(Chase Travel)’을 출시해 신용카드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며 지난 2023년 기준 미국 5위 여행사로 성장시켰다. 모건스탠리 그룹도 2019년 이후 4개의 헬스케어기업을 직접 인수해 해당 분야의 M&A 추진 및 자문 등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은 은산분리 원칙이 있으나 금융현대화법에 의해 은행지주회사 중 일정한 자본적정성 등을 갖춘 금융지주회사들은 금융업을 보완하는 비금융업무를 직접 영위할 수 있다.

일본 역시 2016년 은행법을 개정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제한을 완화했고, 부수업무 범위를 계속 확대하면서 은행들이 지역상사와 광고업, 인력소개업 등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금융·비금융 간 칸막이가 높다.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사 주식을 5%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고, 자회사 경영관리 등을 제외하고는 영리목적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또 은행·보험회사의 경우 비금융사에 대해서는 15% 출자제한을 두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금융권의 비금융업 영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어 금융산업 성장이 제한적이고 글로벌 금융회사 역시 없다”며 “그동안 제조업과 기술 개발 중심이었던 우리 경제는 앞으로 기술과 금융의 역할이 융합된 성장을 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발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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