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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4일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이고 공무원들의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지방회계운영 시스템 전반에 스마트한 업무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계증빙서류를 종이로 보관하는 비효율적 방식으로 운영해 왔고 아직까지 대면결재와 지출서류에 인장을 날인토록 해 재정운영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내달 1일부터는 자치단체가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사용정보가 카드사와 연계돼 전자영수증이 지출서류에 자동 첨부되면서 종이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전자서명제,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전자서고가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회계서류에 인장을 날인 하거나 대면결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종이문서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라며 “전자서고에서의 자료검색이 훨씬 편리해져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이 단축될 뿐 아니라,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여비 등 일상경비의 교부·정산방식을 전산화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 자금을 통합관리해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내년 8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혁신대책을 통해 종이문서를 줄이고, 공무원의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규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방회계운영시스템의 전자화는 업무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부정한 회계처리의 사전 예방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돼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