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원인이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있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라며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 완화 책임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풀면서 적격투자자 요건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완화했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최소자본요건도 40억원에서 10억원을 낮췄다. 펀드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사후신고제로 변경했다.
금감원 노조는 “감사원은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원전 감사와 마찬가지로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대상자에서 모두 빠졌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금감원 임직원 8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대부분은 실무진이다.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금감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전 부원장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윤 전 원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키코 사태에 집착하느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포함한 사모펀드 사태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원 전 부원장 역시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신청부터 검사결과 처리에 이르는 전 기간에 걸쳐 담당 부원장으로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금감원의 감독책임을 추궁하고 있는데도,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한 전직 원장과 부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실무자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당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김근익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