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5일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라는 걸 맹세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자신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작성자 A씨는 “2017년 큰 아이만 데리고 가출한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어왔다. 제 유책 사유는 없었다. 상대의 지속적인 항소로 소송 3년 만인 지난해 최종 이혼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 아이의 아빠였던 A씨는 친권 양육권을 갖게 됐지만 현재 둘째 딸만을 양육 중이다.
A씨는 전처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부터 거주지를 이동하고 큰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6월 인천가정법원 명령에 따라 가정법원 면접교섭 센터에서 큰 아이를 두 달에 한 번 1시간가량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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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둘째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어서 아빠 껌딱지다. 아직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어 제가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인 남성인 제가 딸을 데리고 여자 화장실을 갈 수 없는 노릇이어서, 남자 화장실을 갔다”며 “센터엔 가족 화장실이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를 본 전처는 A씨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공무원인 저를 잘리게 하려고 발악하는 것 같다”면서도 “제가 고소당한 것보다 아이들이 더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동학대나 성범죄 사건은 아이들 녹화 진술부터 받아야 한다. 전처는 과거에도 수차례 허위 고소를 했고, 저희 아이들 5~6살 때부터 해바라기센터에서 온갖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를 괴롭히고 싶으면 괴롭힐 것이지 왜 아이들을 인질 삼아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제 얼굴을 공개한 이유는 얼굴 좀 팔리고 제가 아이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기 때문”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무고로 맞고소 가야 한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 “엄마 행동을 보니 엄마 쪽에 있는 아이가 심히 걱정스럽다” “어차피 여자화장실 데려갔어도 고소했을 듯”이라는 등 황당하다면서도 우려섞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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