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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준석 의원이 27일 대통령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을 얘기할 때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말했다면, 그것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라고 발언한 것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징계안을 낸 의원들은 “해당 발언은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 금지), 국회의원 윤리강령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의원은 문제의 발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게시글을 인용한 것이며, ‘가족의 일탈 행위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30일 당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심을 안겨드렸다. 모든 책임은 저, 이준석에게 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