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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지난 2일 오후 긴급체포 됐다.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5일 오후 2시에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구속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6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공동정범인 최순실씨와 관련이 있다.
최씨의 부탁을 받은 안 전 수석은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롯데그룹에 70억원의 추가기부를 대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K와 대행사 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부분도 직권남용 혐의에 추가됐다.
또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 광고업체에 지분 80%를 최씨의 측근인 차은택 영상감독 측에 매각하라고 강요했다는 혐의(강요미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중소 광고업체를 협박한 차 감독의 지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이 혼자 강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관여했다”며 “안 전 수석과 송 전 원장이 소통을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안 전 수석을 기소하기 전까지 20일간 더 수감해 조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