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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위수(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는 10년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활동해 왔으며, 청구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최수진(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4년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요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심판청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유현경(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6년 간 전북·대구 지역에서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청구인이 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적극적인 사건 검토를 통해 수차례의 서증과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등 성실한 국선대리 활동을 했다. 김대현(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는 제주에서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청구인이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법률용어로 정제하고 보충해 헌법적 쟁점을 도출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소통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를 받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이같이 청구인들에게 법적 조력을 펼치는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표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