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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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와 관련해 믿을만한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 서부지법이 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공개한 상황에서 답변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 등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어제(9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동부지법과 중앙지법, 그다음에 군사법원에 청구한 적 있다’고 답했다”며 “마치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처럼 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끝내 답변을 거부한다면, 공수처의 편법 수사에 가담한 공범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는 국민 앞에 정직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요지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을 엮어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는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과 짬짜미해 좌편향 판사를 찍어서 영장을 결국 발부받고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예외로 하는 기상천외한 초헌법적 영장을 발부받았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중앙지법이 답변하지 않을시 오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제보관련 내용을 밝힐 것”이라며 중앙지법의 공식 답변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