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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주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이전기관 및 기업의 이전계획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해수부 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 및 입주자격,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이번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으로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구체화됐다”라며, “특히, 이주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불편함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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