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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 닫고 공소청 본격 출범…"형사사법 정의 구현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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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10.02 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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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유지 및 형 집행 업무 중점…불송치심사부 신설
기존 검찰 사건 이관 작업 계속…선거사건 신속 처리 계획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기치로 한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이 본격화됐다. 수사·기소권을 독점했던 검찰청이 2일부로 문을 닫고 기소·공판에 중점을 둔 공소청이 본격 개청하면서다. 공소 제기·유지와 형 집행 등 맡겨진 업무에 집중하겠단 게 공소청 출범 일성이다.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소청은 이날 개청식을 앞두고 “수사의 적법·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심사, 공정한 소추권 행사, 엄정한 형 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적극적인 공익 기능 수행을 통해 국민의 인권·권익이 충실히 보호되고 형사사법 정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라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를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했다.

공소청은 앞으로 공소 제기·유지와 형 집행 업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검사실 인력을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일반직 정원을 확충했다.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확대 개편해 범죄수익환수, 국가소송, 공익대표 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위법·부실하게 수사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보완 수사 요구의 미이행·부실 이행에 대한 대응조치 검토 등을 전담하는 불송치심사부도 새롭게 마련됐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의 적법·적정성을 점검하고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소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담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의자 면담, 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실체적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의 미제사건과 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이관 작업도 계속된다. 공소청은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90일의 유예기간 내 사건을 처리하고, 이관 대상 사건은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별로 구분해 이관을 마칠 계획이다.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등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처리할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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