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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계약 입찰 평가기준' 추가 개정

박진환 기자I 2018.06.19 13:23:04

내달 1일 시행에 앞서 관련 업계 의견 등 새롭게 반영
SW품질성능평가시험 가이드라인 및 제출서류 간소화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추가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기술·긴급·안전성 등을 고려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당초 이 기준은 지난 4월 개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이번 추가 개정은 시행에 앞서 접수된 업계 의견 및 언론보도 등을 반영했다는 것이 조달청 측 설명이다.

우선 5000만원 이상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분리발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품질성능평가시험(BMT) 결과를 기술능력평가에 반영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또는 요구되는 기술·품질의 난이도에 따라 3가지 유형의 기술능력평가 반영비중을 제시했다.

또한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 중 핵심인력에 대한 평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맞춰 투입인력과 관련된 제출서류를 추가적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개정안에는 모두 6종의 투입인력 관련 제출서류 중 3종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반면 이번 개정에서는 2종의 제출서류를 추가적으로 간소화했다.

부정당업자제재 이력업체에 대한 감점구간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 정도가 낮을수록 감점 정도와 폭을 축소한 것도 특징이다.

김대수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은 시행에 앞서 추가적으로 제시된 업계의견이나 언론보도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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