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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애초 경영계는 최근 수출호조 등 경제회복 기대에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이 큰 자영업자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보험료율 인상은 동결에 준해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내년 예정된 신규 보장성 확대 과제와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 등 정책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 모두 조금씩 양보해 본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표결없이 결정됐다.
이로써 올해 6.86%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99%로 상승한다.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612원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가 10만2775원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오를 전망이다.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오른다.
한편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인 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의 건강보험은 다음 달부터 신규로 적용된다. 비급여시 투약비용이 약 2200만원에 달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220만원(산정특례로 본인부담 10%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