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주택임대업자·연예인…면세사업자 158만명, 2월10일까지 수입신고

김미영 기자I 2025.01.16 14:20:45

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한 개인사업자에 안내
캐디·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배달원 등 포함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이자율 확인해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 158만명의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다.

매출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대부업, 연예인 등 업종이 해당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안내대상이다. 2024년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을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했다.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 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다.

사업장 현황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와 쉽게 수입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신고방법은 동영상과 숏폼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