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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난영 비하 논란’ 유시민, 선거법 위반·모욕 등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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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5.30 15:11:15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모욕죄로 고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유시민 작가가 고발됐다.

유시민 작가가 지난 28일 공개된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유 작가가 설 여사의 인격을 짓밟고 살아온 인생에 오물을 뿌리는 막말을 했다”며 “김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배우자를 비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배우자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같은 법 110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배우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유 작가를 명예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전근대적 여성비하이면서 여성을 학력과 직업에 따라 계급화하는 구시대적 인식의 후안무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작가는 지난 28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 인생에서는 거의 갈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라며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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