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시의원은 “유 작가가 설 여사의 인격을 짓밟고 살아온 인생에 오물을 뿌리는 막말을 했다”며 “김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배우자를 비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배우자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같은 법 110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배우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유 작가를 명예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전근대적 여성비하이면서 여성을 학력과 직업에 따라 계급화하는 구시대적 인식의 후안무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작가는 지난 28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 인생에서는 거의 갈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라며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