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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된 피고인 A(54)씨는 삼성전자 IP센터 수석 엔지니어 출신으로, NPE사 대표 B(56)씨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해 삼성전자와 특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 등을 6차례에 걸쳐 B씨 등에게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렇게 불법 취득한 내부 자료를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직접 활용해 3000만 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토대로 NPE사 상장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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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배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면서 몰래 NPE사를 설립하고, 자신의 수익화 사업을 위해 매입할 특허를 물색하는 과정에서도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를 유출해 B씨에게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IP센터 동료 직원 C(59)씨도 B씨에게 전달될 것을 알면서도 A씨에게 협상 대응자료를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확보한 사내메신저 대화 내역에는 C씨가 A씨에게 “NPE에게는 귀중한 소스이니 피고인 B씨에게 대가로 500만 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NPE 직원 D(43)씨와 E(50)씨는 B씨로부터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사용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고, NPE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번 수사는 2025년 4월 삼성전자가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메일·계좌 추적을 통해 고소 내용 이상의 추가 금품 수수 사실과 대규모 내부자료 유출을 확인하고, 같은 해 7월 A씨의 주거지와 그가 세운 NPE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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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00만 달러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해 삼성전자 감사팀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동행사)도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특수성에 주목했다. A씨는 LG전자(066570)와 삼성전자에서 20년 이상 지식재산 업무에 종사한 전문가였고, B씨 역시 LG전자와 정부·민간이 공동 출자한 NPE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출신이어서다. 두 사람 모두 NPE의 공세를 받는 기업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NPE사는 국내기업이 미국에서 천문학적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제품 생산·판매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해 미국에 자회사들을 설립하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에도 유사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2024년 6월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특허 분석 보고서를 불법 취득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을 구속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해당 사건의 주범인 전 부사장과 내부정보를 누설한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히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한 미국 법원도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재소 불가능한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은 “2024년 국내기업 연관 미국 특허소송 중 NPE가 제기한 소송 비중이 80.4%에 달한다”며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NPE들로부터 ‘나흘에 한 번’ 꼴로 특허소송을 제기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IT·배터리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표적으로 한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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