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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옮겨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료 받는다…진료정보 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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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기자I 2018.05.31 12:00:00

복지부, 15개 거점의료기관 등과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사업' 업무 협약
올해 서울대병원 등 4개 거점의료기관 추가 참여
2022년까지 진료정보교류 사업 전국 확대 방침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안전하고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진료정보 교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지=이데일리 DB.
보건복지부는 31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15개 거점의료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사업위탁기관)과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사업’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환자의 과거 약물 알레르기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사고 등 오진을 예방하고 병원을 옮길 때마다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됐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병·의원들의 협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간 연계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기관 간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문서저장소 6개소, 거점의료기관 11개소, 참여의료기관 1322개소이던 것을 올해 문서저장소 10개소, 거점의료기관 15개소, 참여의료기관 2316개소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추가로 사업에 참여하는 4개의 거점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이다. 의료 취약지에서도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진료정보 교류 사업이 전국 모든 지역과 주요 거점의료기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 및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평가와 연계하는 등 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관련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배포해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기관 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응급상황에 대처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환자불편 해소 및 의료비용 절감 등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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