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종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해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모든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동점으로 인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동점자 모두 합격자가 된다.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경력자 응시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제1차 시험은 4월 26일 토요일, 제2차 시험은 8월 2일 토요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한다.
제1, 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다르다.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