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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 알이프타는 나이키의 브랜드명이 그리스 신화 속 승리의 여신 ‘니케(Nike)’의 영어식 발음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유의 곡선형 ‘스우시(Swoosh)’ 로고 역시 니케의 날개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해당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는 행위는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 상징을 조장하는 것으로 유일신을 믿는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다르 알이프타는 나이키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기업이라며 불매운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관은 2023년 11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기업의 제품을 불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기관이 서구 유명 브랜드의 상징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반클리프 아펠의 상징인 ‘네잎클로버’ 디자인이 기독교 신앙 및 미신적 행운 기원과 연결된다며 보석과 시계 착용을 금지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종교적 해석일 뿐 리비아 정부 차원의 공식 금지령이나 법적 강제력은 없다. 규정을 어기고 제품을 계속 착용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나이키는 리비아 내 공식 매장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현지 소매업자들을 통해 정품과 모조품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실효성 논란과 함께 정치·경제 현안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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