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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조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이 사는 동네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조씨를 ‘무자격자’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조씨를 만나지 않을까 두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4월 김 위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 소식을 접한 김 위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일병원에 무자격자라 불리는 조민씨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이 죄가 된다면 기꺼이 경찰의 조사에 응하겠다”면서도 “수사당국은 이를 통해 조민의 자격 여부에 대한 진위를 소상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