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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안규백 병적기록 정정 청구 없어”…퇴임 후에도 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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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6.10.12 1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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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병무청 국정감사서 안 전 장관 병적기록 언급
국방부, 지난 7월 “퇴임 후 기록 정정·후속 조치” 밝혀
홍소영 병무청장 "정정 청구 없어, 군이 확인 후 정정 가능”
방위병 복무기간 14개월 아닌 22개월 기재 논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이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병적기록 정정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안 전 장관의 퇴임 이후 병적기록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정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 전 장관의 병적기록 수정 요청이 있었느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정 청구는 없었다”고 답했다.

홍 청장은 병적기록 정정 절차와 관련해 “군 복무는 각 군 본부가 사실관계를 알려줘야 한다”며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병무청에서 정정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임의로 병적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증빙자료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 전 장관의 병역 의혹은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다. 병무청 기록에 따르면 안 전 장관은 1983년 11월 육군 제35보병사단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 병적기록상 복무기간은 약 22개월로, 당시 정상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가량 길다.

특히 정상적인 복무기간이 끝나는 1985년 1월 이후 성균관대에 복학해 학업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무이탈 또는 영창 입소에 따른 복무 연장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 전 장관은 복무 당시 모친이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던 현역 장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일로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기간이 정상 복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복무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1985년 1월 4일 정상적으로 소집해제된 뒤 대학에 복학했지만, 같은 해 8월 방학 기간에 추가 복무를 이행하면서 병적기록상 최종 소집해제 일자가 8월로 기재됐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역시 지난 7월 10일 안 전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당시 국방부는 안 전 장관의 추가 복무 기간이 30일가량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조사받은 기간과 추가 복무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상 오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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