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행자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통화 연결음을 도입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1일부터 내부 직원과 민원인들이 임신한 공무원에게 전화를 할 경우 “전화의 상대방은 아기를 가진 임산부입니다. 전화예절은 배려의 시작입니다”라는 통화 연결음이 나올 전망이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행자부가 우선 시행하고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번 권고를 반영해 시행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행자부는 여성 성우가 해당 문안을 읽고 이를 녹음하는 방안을 한국성우협회와 논의 중이다. 행자부의 경우 녹음, 시스템 구축 등의 비용으로 약 1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이를 도입하는데 금전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행자부는 판단하고 있다.
김화진 행자부 운영지원과장은 “우리 부처의 한 여성 공무원이 본인의 힘들었던 경험을 토대로 임산부를 위한 통화연결음을 제안한 게 도입 계기가 됐다”며 “이런 공무원 제도가 전체 여성을 배려하는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여성 공무원들은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관악구청에서 민원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여성 공무원은 “‘시너를 뿌리겠다’는 등 협박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며 “이런 현실을 볼 때 임산부를 배려한 통화 연결음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 현장에서 이 같은 통화 연결음 도입을 놓고 마냥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난폭한 민원을 방지하기에는 소극적인 조치여서 실효성이 없고, 임산부라는 공무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큰소리 치는 사람이 우선되는 민원 현장에서 임산부임을 밝혀도 전화폭력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임산부임을 스스로 밝히는 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있다”며 “통화연결음보다는 전화폭력을 서슴지 않는 민원인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현실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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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받는 분은 임산부입니다" 통화연결음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