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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최 위원장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특허법원 판사(2001),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7) 등을 지낸 기술분쟁 분야 전문가다. 임기는 2026년 5월 3일까지다.
최 위원장은 “내년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출범한 지 10주년”이라며 “기술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총회에서는 위원회 운영 현황을 비롯해 효율적인 조정·분쟁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다. 한 해 동안 기술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한 공을 기리는 유공자 표창도 진행됐다.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기업 간 기술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과 중재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요 시 분쟁 대응을 위한 비용도 함께 지원한다.
2015년도에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총 228건의 기술분쟁 사건이 접수됐고 이중 55건에 대해 조정을 성립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법률가들이 함께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술분쟁에 따른 시간·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기술 유출과 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정·중재 제도가 더욱 효과적인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