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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을 오는 15일로 저울질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10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 후 경호처 수뇌부 교체에 따른 경호처 내 기류 변화를 고려해서다. 경호처 내 온건파로 분류됐던 박 전 처장이 출석 직후 사임하면서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중심으로 지휘체계가 완성됐다. 김 차장을 비롯한 새로운 수뇌부 강제 신병확보를 통해 경호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한 셈이다.
경호처 1인자로 올라선 김 차장이 특수단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면서 특수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박 전 처장과 김 차장을 비롯해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지휘부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이 본부장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출석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가족부장에게는 14일 피의자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특히 설 연휴 전까지로 알려진 체포영장 유효기간도 집행 시점 계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다음 주께 2차 집행에 나설 경우 장기전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공수처는 공문을 통해 국방부 소속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아울러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협조공문에는 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담겼다.
전날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침을 세웠다. 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경호처의 부당한 지시에 불복하는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