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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항공청은 올 2월 청라시티타워와 관련해 사업 주체가 긴급상황 등에 대한 비행 안전성 추가 검증 용역을 하고 전문기관이 용역 결과를 검증해야 건설할 수 있다는 의견을 LH에 전달했다. 또 인천경제청의 송도 6·8공구 랜드마크타워(높이 420m) 건립을 위해서도 인천공항 관련 비행 안전성 추가 검증 용역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무안공항 사고 이후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따른 것이다.
송도 랜드마크타워는 2008년 서울항공청과의 협의에서 당시 650m 높이로 짓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인천경제청이 6·8공구 실시계획 변경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라시티타워는 실시계획 변경을 이미 마쳤고 시공사 선정을 앞둔 상황에 제동이 걸렸다. LH는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했지만 안전성 검증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LH는 “서울항공청이 안전성 추가 검증 용역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공문이 오지 않았고 용역 과업 등 구체적으로 정해준 것이 없어 기다리고 있다”며 “타워 건립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항공청의 최종 의견이 나와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추가 검증을 하면 사업이 지연되고 높이가 낮춰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서울항공청은 지난해 청라시티타워 관련 비행 안전성 용역을 해놓고 또다시 추가 검증을 해야 한다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서울항공청과 LH를 산하기관으로 둔 국토교통부가 풀어야 한다”며 “원안 높이로 타워를 건립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항공청은 “비행 안전성 추가 검증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